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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Feat. 신규사업자)

§포츈쿠키§ 2020. 12. 14.
사업자등록증발급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경리담당 직원을 별로도 두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나 1인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도 혼자서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홈텍스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거래 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만 안다면 손쉽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법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절차가 동일합니다. 사업상 일어난 모든 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단, 신용카드 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나에게는 자동적으로 매입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매입 세금계산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혹은 종합소득세(법인세) 기간에 처리할 매입자료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홈택스 거래처 정보 입력 방법

대부분 자영업자의 경우 거래처가 일정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건별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지 전까지, 한 번 등록해 놓으면 그 이후도 계속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거래처로부터 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이나 정보를 요청해서 알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사업자등록증 등록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맨 위 좌측에 조회/발급 메뉴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건별 발급'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좌측에 내 사업자 정보가 나오고 우측에 상대방 사업자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간쯤에 나오는 거래처 관리를 선택해 줍니다.

 

거래처정보등록

 

그러면 아래와 같이 내가 기존에 등록했던 사업자 번호들이 쭉 나오며, 아직 등록한 적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건별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업자등록증 등록하는 법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넣을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아래에서 빨간색 별표 친 곳들만 정보를 넣어도 이상 없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필수입력칸에 더해 주소 및 업태 종목이랑, 아래 주담당자이메일 정도는 넣어주고 등록을 합니다.  

 

거래처정보등록

여기까지 입력하고 등록하기 누르면 입력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이후에는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눌렀던 거래처 관리 말고 그 우측에 '거래처 조회' 항목으로 가면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들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해당되는 사업장을 선택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많은 사장님들께서 매출이 다시 정상화되고 세금계산서를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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