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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청원 5만명 돌파(금융투자소득세)

§포츈쿠키§ 2022. 12. 16.

2023년 토끼의 해, 계묘년을 앞두고 금투세 유예 관련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면서, 청원 동의 인원도 5만 명 이상 나온 상태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서로 대립되고, 코로나 펜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주식, 코인 등 투자를 하게 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유예가 뜨거운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고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혹은 앞으로 처할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금융투자소득세란

보통은 대주주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경우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세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자, 배당수익에 세금을 매겨왔고 주식 매매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대주주를 비롯한 일부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 현재는 대주주(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 혹은 주식의 1%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자)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게 된다면 국내 주식은 5천만 원, 해외 투자소득(해외주식, 채권, ELS 등등)은 250만 원 초과 시 20%의 세금을, 3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25%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투세 유예 관련 정치권 입장 차이

여와 야의 입장차는 뚜렷합니다. 정부 여당은 금투세 유예 찬성 입장이며, 야당은 반대하고 있죠. 증권거래세율의 폭과 대주주 기준 변동을 두고도 서로 대립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여당 입장

과세부담 자체만으로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국내 증시 거래가 위축되고 그에 따른 자본의 해외 유출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해외 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야당 입장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거래세가 현행 0.23% 에서 0.15%로 낮아지니 평범한 보통의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이득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년 전 여야가 서로 합의한 사항이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합의해서 시행하자고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이기에 결국은 부자 감세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한투연(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은 기관이나 외국인 등은 금투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거래세 인하 혜택만 받아가는 꼴이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시행이 된다면?

금투세 유예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23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 15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일단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과세하는 것이 아닌 이익과 손실을 고려한 후 이득이 난 부분에만 과세를 진행하게 되죠.

 

현재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에 반영하여 과세를 하게 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와 별도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거래 등을 통해 이득을 본다면 20%를 일단 공제하고 추후 반기별로 순손익이 5천만 원 이하라는 것을 직접 신고해야 미리 납부했던 금투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시장이 상황이 좋았다면 이렇게까지 민감하지 않았을 텐데, 현재 모든 투자시장이 침체기이다 보니 사람들이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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