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시사경제법률상식

법률용어 사전이 일반인에게 필요한 이유

§포츈쿠키§ 2020. 10. 8.

흔히 가장 잘 쓴 글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남이 읽었을 때 읽기 편한 글이라고 합니다. 즉 거의 비슷한 의미를 전달함에 있어서 어려운 한자어를 쓰기보다 가급적 순우리말로 풀어서 쓴다면 읽기가 한결 편하겠죠. 하지만 말의 경제성에 있어서 한자어로는 짧은 단어로 설명이 가능한 말을 우리말로 풀어쓸 경우에 길어진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런 점이 법률용어 사전이 필요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죠. 또한 특정 분야에 있어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특권층이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처방전에 쓰는 내용이 의학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요. 즉 단어 사용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법학분야도 마찬가지죠. 

 

현재는 법제처를 비롯해서 대법원 등에서도 어려운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법률용어가 어려운 이유에는 과거 일제시대 만들어진 '조선사민령'의 영향이 크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법에 적용하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법조계의 이런 움직임은 좋은 방향인 것 같네요. 또한 지금은 로스쿨 등으로 인해 많은 변호사들이 배출되는데 과거에는 사법고시를 통해 매우 적은 수의 법조인만을 선발하였기 때문에 굳이 쉬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정보를 접함에 있어 그 간격을 어느 정도는 해소에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굳이 법률용어 사전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재판에서 손해 보기 싫으면 최소한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법률용어 정도는 공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관련 서적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보통 우리가 '선의'의 목적으로 했다. 라고 할 때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는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말이죠. 설령 일이 잘못됐다라도 '악의'를 가진고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는 말로 쓰입니다. 즉 도덕적 측면이 강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법률용어에서도 이 의미가 그대로 사용될까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혹은 사정)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무효와 취소의 경우를 알아보죠.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막상 법률적으로 구분하라고 하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효'의 경우에는 공정하지 않은 법률행위로써, 애초부터 무효이기에 이와 관련된 거래와 계약을 했다면 거래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취소는 일단 유효한 행위로 보되, 추후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를 소급 적용하여 효력을 부정시키는 것입니다.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예로는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학비를 낼 돈으로 오락기를 샀고, 상점 주인도 그냥 별문제 없이 팔았더라도, 부모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게임하라고 놔둘 수도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제대로 구별하기 어려운 용어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들을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편에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피부로 느끼는 법률용어들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운전자라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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