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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악플. 고소가 맞을까 고발이 맞을까.

§포츈쿠키§ 2020. 10. 4.

나날이 증가하는 익명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악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온라인 세상과 현실 세상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온라인 환경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유튜브를 통한 영상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또는 블로그에 내 의견을 글로 적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페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활동 중에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죠. 이는 한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심가한 상처를 안기기도 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결국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고소'와 '고발' 이 둘중에 어떠한 용어를 쓰는 것이 맞을까요?

보통 고소고발은 형사사건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제출한 (법원포함) '진정'이나 단순범죄신고는 고소나 고발이라 볼 수 없습니다.) 위 두개다 정식 수사기관에 죄지은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고소는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가 (혹은 대리인이) 직접 요청하는 것이라면, 고발은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사례로는 보통 시민단체가 대기업을 고발하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횡령사건 등이 많이 나오죠. 참고로 비밀침해죄나 모욕죄 등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며 이러한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위의 고소고발처럼 해깔리는 용어들이 있죠. 모두 알 필요는 없지만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등은 알아노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피고인과 피고도 해깔리는 것 중 하나일텐데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고 있으면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하며,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피고인이됩니다. 이와 달리 '피고'는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오면(원고) 그냥 피고가 되는 것이죠.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이 민사를 걸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는 사례도 가끔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국가도 피고가 됩니다.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 차이.

기소유예는 검사의 권한이며, 가벼운 사건이거나 우발적이라 판단된 경우 굳이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죠. 선고유예는 경미한 법인에게 유예기간(2년)이 지나면 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하도 뉴스에 봐서 익숙하지만 보통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면서 (1~5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상소와 항고.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다시 재판해 달라고 요구해야겠죠.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상소'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것은 '항소' 그리고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것은 '상고'라고 합니다. 단 상소에는 민사와 형사사건의 차이가 있는데, 형사사건은 판결을 선고한 날을 기준으로해서 1주 내에 상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사는 판결문을 직접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방법이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검찰에 불복할 때도 항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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