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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소송하려면 이것만은 알고 있어야 한다.

§포츈쿠키§ 2020. 10. 1.

주변에 소송을 한 두번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 다음번에는 나 혼자 소송을 할 거야. 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한다. 비싸게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더니 막상 하는일도 별로 없는거 같고, 크게 신경써 주지도 않는 것 같아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대게 그런 말을 하곤 하죠.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법률정보와 사례 및 조언을 손쉽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홀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한다면 단지 비용이 비싸다고 혼자서 해결하는것이 반드시 좋은 것 만은 아니죠.

 

사례1.

상대방의 억지주장이란 것을 알고 상대방이 소송을 했으나 법원이 알아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 생각하여 대응을 하지 않아서 배상을 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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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소장을 받았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무변론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정해진 시간안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들은 반드시 그 기일을 지켜야하죠. 답변서만 제대로 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재판을 무지로 인해 억울하게 지게 된 사건입니다. 법앞에서는 억울해서, 몰라서 못한게 인정이 되질 않죠.

 

사례2.

의료사고로 혼자서 병원과 소송을 하여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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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은 전문적인 분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있겠죠. 대법원까지 가는동안에 드는 심적 고통과 시간 비용을 생각하면 일부 승소가 얼마나 그 힘든 시간을 맺궈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의료나, 건축 토지 등 전문적인 분야는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혼자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들입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도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아래 사이트들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좋죠.

 

1. 대한민국 법원: http://www.scourt.go.kr  

2. 대법원 전자소송: http://ecfs.scourt.go.kr 

3.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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