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에 대한 것을 증명하고, 이를 검토 후 승인하는 실업인정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앞에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처럼, 구직급여를 지급한느 것은 단순히 국가에서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처럼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 활동 중 하나를 포함해서 기간내 구직활동 내역을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 구직활동
- 자영업 준비활동
-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 직업훈련상담
- 기타 취업활동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구직활동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과, 사람인 / 잡코리아 / 사람인 등과 같은 온라인 취업포털을 통한 입사지원, 그리고 직접 공고를 보고 지원 후 이를 증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워크넷은 이메일 입사지원만 인정합니다.
- 기타 온라인 취업사이트에서는 취업활동증명서 출력과 + 모집공고 화면을 캡쳐하셔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적으로 입사지원 한 경우에는 모집공고와 + 실제 보낸 이메일 내역을 같이 첨부합니다.
-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접수시에는 모집공고와 + 입사지원 확인 화면을 캡쳐해서 같이 제출합니다.
2. 자영업 준비활동
※ 최소 사업개시 1개월 전에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 분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 실제로 자영업(개인사업)을 준비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장조사 활동, 점포조사 및 물색 활동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전에 담당자와 반드시 먼저 상담하세요. 법인이라면 법인대표 취임등기 전에 담당자부터 만나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프리랜서 / 용역계약 / 지입차주 / 예술인 /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자유소득직업도 자영업자에 포함됩니다.
3.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 워크넷에서 진행하는 직업심리검사 등에 참여.(구직활동 1회로 인정받습니다.)
- 기타 각종 취업지원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을 수강하면 취업활동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직업훈련
아래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노동부장관의 인·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5. 기타 취업활동
사회봉사활동으로 구직활동 1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 혹은 만60세 이상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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