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개편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시럽급여니 뭐니 하면서 말이 참 많았죠. 일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마치 실업자 전체가 그런 듯 이야기하는 부분도 안타까웠고요.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특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 활동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죠.
구직활동 강화를 위한 제재 강화
개편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면접 불참 등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가 및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입사지원 후 면접 불참 시, 강력하게 경고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또 면접을 불참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감시 강화
지인이나 친인척의 회사 또는 브로커가 개입해서 마치 정상적인 절차인 양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행위들 ,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를 감시하기 위해 특별점검 및 기획조사가 강화된다고 하네요.
특히 해외체류자, 병역복무자, 재취업사업장 등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논쟁
한국의 하한액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대다수가 현재 하한액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하한액이 하루 6만 원 정도입니다. 4주를 받으면 약 165~170만 원가량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다수가 본인의 회사에서 받은 세후 월급보다 적게 받는 게 더 많죠. 10개월 다니고 실업급여받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소수의 사람이 아닌 한, 자신의 연차에 해당하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많기는 어렵습니다.
기여요건 개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여요건이 국제 표준에 비해 짧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120일 이상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여 수급자들의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도울 계획입니다.
미래 고용위기 대비를 위한 재정건전성 회복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용한 예수금을 고려하면, 미래 고용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적립금의 부족한 상태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고용보험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실업급여 개편안은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고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고용보험 제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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