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만큼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거기까지 가서 자세히 읽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개념
적극적인 재취업(구직활동) 혹은 자기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당 기간동안 생계안정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단순히 회사 다니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대략 6개월 풀근무) 근무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도 인정(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 제 경험상 계약 만료의 경우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일반 직장인과 조금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항목에서 확인해주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 지급기준: 실직 전 가장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의 60% (실직 전 무조건 높여서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 최소지급액: 2023년 기준 하루 60,120원. 즉 전 직장에서 얼마를 받았든 간에, 최소 이 정도 급액은 지급해 줍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한 다음날 기준 최대 1년이 유효기간입니다. 기간이 넘어가면 신청해도 소용없습니다!!
>> 본인의 실업급여 지급일수 알아보기 <<
실업급여 지급절차
- 통상 맨 처음과, 중간에 한 번 해서 2회는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후 2주 후에 8일 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2~4차: 구직활동 1회 이상으로 보통 인터넷 강의 수강 등으로 편하게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 5차 이후: 구직활동 2회 이상으로, 이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입사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센터에 가서 직접 실업인정을 받으시는데 (출석형 실업인정),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면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는 (인터넷 실업인정)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고용센터에서도 이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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