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재활용 지침이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옥수수껍질 분리수거 지침이 변경된 것 같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번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직도 다 먹은 옥수수를 어떻게 버려야 할지 해깔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여태까지 옥수수 같은 경우 다 먹은 옥수수 대나 껍질 구분할 것 없이 일반쓰레기로 처리를 하였죠. 하지만 몇 일 전에 구청 지침이 바뀌었다고 옥수수껍질 같은 경우 폐기물 처리를 해 달라고 하네요.
옥수수껍질은 일반쓰레기
일반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버리는 쓰레기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딱딱해서 분쇄하기 어려운 품목: 동물뼈, 어패류 껍데기 등
- 섬유질이 많아 잘 분쇄되지 않는 품목: 파뿌리 옥수수껍질 등
여기서 옥수수껍질은 두번째 이유에 해당하므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아니되옵니다. 평소 해깔리셨던 부분이 있었다면 배출안내를 통해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위반 시 과태료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 1항 또는 제 2항 위반
◈ 대상: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시민들의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에 적용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 포함)
◈ 과태료 부과금액
- 1차: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30만 원
아파트 같은 경우 대규모 세대가 같이 살기 때문에, 누군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규정에 지키지 않고 버리게 되면, 주민 모두가 불편을 겪게 됩니다.
해당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누군지 찾기도 힘들 뿐더러, 경비원 분들도 버려진 쓰레기를 재정리 하느라 고생하고, 자원회사에서는 해당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게 됩니다. 모두의 깨끗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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