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사업자들은 바빠집니다. 당장 1월이 부가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이죠. 자영업을 영위하는 일반 개인사업자는 통상 1년에 2번(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 1번, 법인은 1년에 4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 구분 | 신고기간(해당 월 1일~25일) | 특이사항 |
간이과세자 | 1월 | 직년년도 1년 기준 |
개인사업자 | 1월, 7월 | 4월, 10월 직전 납무액의 50% 중간예납 |
법인사업자 | 4월(예정신고 1기) 7월(확정신고 1기) 10월(예정신고 2기) 1월(확정신고 2기) |
특이사항 없음 |
부가세 신고의 기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법인과 일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수기 영수증이 물론 아주 소량 발생할 수 있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없고 전자세금계산서롤 통하면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매출 매입을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활동의 목적으로 100만 원 가치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공급)을 했다면, 내가 받을 돈은 100만 원에 10%를 더한 110만 원이 됩니다. 이 중 10만 원은 내 돈이 아닌 고객을 대신해 나중에 내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죠.
업무상 필요한 물건을 구입했을 때도 거래 상대방에게 10%를 더한 금액을 얹어서 줘야 합니다. 돈을 받은 상대방도 내가 추가로 얹어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저 또한 물건을 살 때 10%의 부가가치세 부분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도 증빙자료로 인정
사업 활동과 연관이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즉 신용카드를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할 필요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자체가 증빙자료가 되므로 부가세 신고할 때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최소 10%
신고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하게 된다면 최소 10%의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세금을 내 보신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부가가치세만큼은 꼭 따로 빼서 보관해둔다는 것입니다.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으니 내 돈 같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닙니다. 만약 처음부터 분리를 시켜놓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용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 전용 통장을 만드셔서 활용하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경우는?
매출이 매입보다 크면 순매출이 발생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이면 적자죠. 이런 경우 초과 매입분의 부가가치세만큼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부가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물품 구입, 직원 교육비, 차량, 자재 구입비 등은 꼼꼼히 다 챙겨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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