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실업급여 신청방법 제대로 알아봅시다. 추가로 요새는 개인사업자를 소지한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이직(실직) 한 경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아래 표를 보면 자세히 나와있겠지만, 결국 중요한건 일반적인 직장을 다녔다면 4대 보험을 해 준 직장에서 최소 180일간 근무하였을 것. 그리고 해고를 당했다면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래서 자세한 수급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수급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기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교육을 종료한 후에는 14일 이내에 꼭 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주세요.
- 교육을 시작하신 후, 7일(일주일) 이내에 교육을 완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유의하셔서 진행하셔야 정상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유념해주세요.
구직급여 알아보기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면 내 조건에 맞는 구직급여가 계산돼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전 직장에서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1일 6만 6천 원입니다. 반대로 내가 최저 시급에 준하는, 혹은 그보다 못한 급여를 받았어도 정상적인 근무일수와 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일 6만 원은 받을 수 있죠.
또한 퇴직한 당시에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대 일수가 다릅니다.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보세요.
개인사업자 보유 시 실업급여 신청
직장인 중에 부업이나 투잡 등으로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해결 방법은 '폐업'을 하거나 '휴업'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사업 활동을 하면 안 되고, 사업자가 살아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일시 휴업 상태로 처리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일이 없으시다면 폐업 신청을 해 주세요.
정확한 답변은 아래 고용노동부에 올라온 답변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직원이 있는 경우 휴업 처리
저도 개인사업자로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휴업 처리를 하게 되면 직원을 내보내야 가능한 건지 알아보니 원칙적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무기장 등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매입 처리하면 나중에 영업을 재걔했을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휴업 신청을 하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직원 인건비 줄 여력은 없겠지만 간혹 파트타임을 쓴다던지,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일을 하는 경우 몇 개월 동안 그 사람을 붙잡아 두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알아두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위에 링크해 놓은 정부 공식 사이트만 들어가도 웬만한 내용은 자세히 잘 나와있으니, 궁금하신 부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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