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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시기 어떻게 되나

§포츈쿠키§ 2023. 9. 20.

정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1차부터 7차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환수 금액은 소득 수준과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

정부는 환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2024년부터 환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구체적인 환수 대상과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수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

그러나 이 환수 계획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환수는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수로 인해 소비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

방역당국이 코로나19를 오는 31일부터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비율이 실제로 많이 낮아짐에 따라, 감염병 관리를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도 효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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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환수

정부가 환수 대상으로 지정한 재난지원금 중에서, 2020년 9월에 지급된 새희망자금과 2021년 1월에 지급된 버팀목자금은 우선적으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었으나, 과세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간이사업자나 영세사업자에게도 긴급하게 지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수 대상과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득 수준과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환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환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부당수령 판단 항목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을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과세자료를 조작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2.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아닌 자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지원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4. 지원금을 사업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 수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을 축소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매출액이 없는데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연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이러한 부당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정부의 발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환수 대상과 방법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관련 정보를 주시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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