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주택 중개수수료는 다른 지역과 다릅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주택 중개수수료를 개편하여, 기존의 0.7~6%에서 0.4~0.7%로 낮추었습니다. 또한, 5,000만원 미만의 주택은 상한액을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주택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수도권(서울특별시 제외) : 0.6~6%
- 광역시 : 0.7~6%
- 기타 지역 : 0.8~6%
서울시 주택 중계수수료 자세히 알아보기
1. 매매 교환일 경우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환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매매·교환 |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매매·교환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매매·교환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매매·교환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매매·교환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2. 임대차 거래의 경우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환요율 | 한도액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주택 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
매매·교환의 경우, 매매가격(대금)이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전세금에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에 월 단위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상환요율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가격이 10억원이라면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중개수수료 = 10억원 * 0.5% = 500만원
부가가치세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10%를, 그리고 간이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4%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총 중개수수료 = 500만원 + 500만원 * 10/100 = 550만원
중개수수료 절약 방법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지만, 중개업자를 비교하여 더 저렴한 곳을 선택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할인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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