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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자격 및 청구 방법

§포츈쿠키§ 2023. 9. 4.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하는 곳에 취업도 하고, 조기재취업수당 받고 1석 2조의 효과를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단순히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 활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원할히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조기재취업수당이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가 아닐까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직장인이라면 재취업한 날 기준의 전날, 사업자라면 사업을 개시한 날의 전날을 기준점으로 하여 앞으로 남은 실업급여 일수가 1/2 이상이 남아있다면 이를 조기재취업으로 간주합니다.
  • 단, 성공적인 조기재취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직장인이면 고용상태를, 사업주이면 사업활동을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12개월이 지났다면, 해당 월의 다음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또한 재취업일 이전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해당 수당을 수급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한달에 10일 이상을 꾸준히 1년간 근로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입증방법 정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에 대한 것을 증명하고, 이를 검토 후 승인하는 실업인정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앞에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처럼, 구직급여를 지급한느 것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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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는 요청이 있을 경우만 추가로 제출)
  • 자영업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촉증, 재직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보수명세서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증거 자료가 필요
 

실업급여 개편안 발표, 구직 면접 2회 반드시 참여하세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개편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시럽급여니 뭐니 하면서 말이 참 많았죠. 일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마치 실업자 전체가 그런 듯 이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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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금액

취업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만료일까지 남이있는 실업급여 일수의 절반인 (1/2)에서, 현재 받고 있는 구직급여 일액 만큼을 지급합니다. 

 

물론 끝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총 수령액은 더 크겠지만, 실업급여 기간에 좋은 일자리 제안이 온다면 취업하는 것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은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종료: 구직활동 시작하시는 분들께

총 수급 횟수 7회, 총 기간 180일에 걸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었습니다. 처음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6개월이라는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처음 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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