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에서 받아보셨다시피 코로나가 완화된 이후 4차 실업급여는 센터를 직적 방문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실업급여 총 기간 동안 1차와 4차는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전과 오후 중에서 방문이 가능하고 오전은 약 2시간 (오전 09:15~11:00), 오후는 약 1시간 (13:10~14:00) 안에 방문해서 담당 창구로 가야 합니다. 사람마다 요일이 다르고,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있다 보니 생각보다 붐비지 않았으며, 제 앞에 대기자 약 2명 정도 후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실업인정 온라인 취업특강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차, 3차, 4차 모두 온라인 과정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준비물을 보면, 신분증과 구직활동내역을 지참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대체하셨다면 자동으로 시스템 연동이 되니,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구직 급여 기간 중 급여를 받거나 수익 활동을 했는지 물어보고, 업체로부터 정산받은 내역이 있다면 전산에 다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셔야 하고요.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실제로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내역이 있는데 본인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5차 실업인정 진행
2차부터 4차까지는 손쉽게 실업인정이 가능했겠지만, 5차부터는 다릅니다. 실제 구직 활동 1회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4주 동안 총 2회의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며 (반복수급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중 1회는 워크넷에서 진행하는 온라인직무적성검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2회 차 중 1회 차가 남게 되는데, 이 남은 1회 차는 워크넷이나 채용정보사이트에서 실제 입사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게 되었다면 면접을 봤다는 것을 증비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6차도 똑같은 거 같네요.
자영업활동계획
회사를 다시 다닐지, 나만의 사업을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고민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알아봤는데, 자영업활동으로도 실업인정을 받을 순 있습니다.
단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최소 1달 이전에는 담당자에게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한 달 전, 본인의 실업인정일에 방문한다고 하네요. 이후 제출한 활동 계획서를 바탕으로 구직활동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예) 사업자 등록 언제, 사무공간 임대차 계약 언제, 사업하는데 필요한 담당자 미팅(명함제출 등)
솔직히 4차까지는 마음이 편했는데, 5차가 시작되니까 은근히 부담되더라고요. 재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차피 회사 다시 가봤자 큰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자기만의 사업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모두 잘 준비하셔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챙기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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