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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가능해진다.

§포츈쿠키§ 2022. 12. 24.

23년 7월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 조건을 만족하는 직장인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라고 하네요.

 

일반적인 직장인의 문화생활이라면 도서, 공연, 영화 이 정도가 대다수일 텐데, 여가활동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화관람이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 들어갔다는 것은 직장인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대략 4,000인 직장인이 10편 정도를 보면 약 2만 원 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10편 중에서 1편 정도는 무료로 보는 혜택이랑 비슷하네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란?

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처: 한국문화정보원

도서 공연은 2018년 7월1일,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는 2019년 7월1일, 신문 구독료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됐는데 이제 여기에 영화관람료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죠.

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

과거에는 TV 드라마, 영화 등이 즐길 거리의 대부분이었지만, 유튜브 등 개인화된 영상 플랫폼이 나온 이후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1인 영상 창작자(크리에이터) 시대가 왔으며, 이제는 하나의 전문 직종으로 자리매김했죠.

 

이런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내년부터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들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TV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세액공제 혜택을 OTT 콘텐츠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제작비용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영상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사들과 OTT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란

OTT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OTT는 over-the-top의 줄임말로 over-the-x는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라는 뜻이 있다. top은 TV 셋톱박스 같은 단말기를 의미한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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