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환급1 부가세 신고 미리 준비하고 환급도 챙기세요. 매년 새해가 되면 사업자들은 바빠집니다. 당장 1월이 부가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이죠. 자영업을 영위하는 일반 개인사업자는 통상 1년에 2번(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 1번, 법인은 1년에 4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 구분 신고기간(해당 월 1일~25일) 특이사항 간이과세자 1월 직년년도 1년 기준 개인사업자 1월, 7월 4월, 10월 직전 납무액의 50% 중간예납 법인사업자 4월(예정신고 1기) 7월(확정신고 1기) 10월(예정신고 2기) 1월(확정신고 2기) 특이사항 없음 부가세 신고의 기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법인과 일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수기 영수증이 물론 아주 소량 발생할 수 있지만, 요즘은.. 힘이되는 시사경제법률상식 2023. 1. 2.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