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소득공제1 직장인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가능해진다. 23년 7월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 조건을 만족하는 직장인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라고 하네요. 일반적인 직장인의 문화생활이라면 도서, 공연, 영화 이 정도가 대다수일 텐데, 여가활동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화관람이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 들어갔다는 것은 직장인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대략 4,000인 직장인이 10편 정도를 보면 약 2만 원 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10편 중에서 1편 정도는 무료로 보는 혜택이랑 비슷하네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란? 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 알면 되움되는 정보 2022. 12. 24.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