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건축법개정1 동물병원 부가세 면제 및 건축법 개정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상승의 주요 이유로 지목되었던 부가세 및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동물병원 건축법 개정 과거, 동물병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상업지역에만 입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0m2 미만의 동물병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지역에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상업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로 인한 동물병원 진료비 상승 요인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현재의 법률 체계가 동물의료의 사회적 공공성과 국민적 요구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우리.. 이것저것 2023. 9. 16. 이전 1 다음 💲 추천 글